자해행위 아닌 한 회사 업무상 재해 인정

(문) 회사방침에 따라 휴일날 야유회를 개최한 경우, 야유회 도중 술에 취해 실족을 한 사고발생시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

 

(답)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첫째, 야유회 등 각종 행사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의 인정여부와, 둘째, 재해자가 술에 취해 실족을 한 경우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재해자가 술에 취해 실족한 것이 자해행위가 아닌 한 산재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은 야유회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관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등에 회사에서 의무화 되었거나 사용자 지시로 행사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야유회 도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 92누11107, 1992.10.9),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554, 1989.1.10).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회사가 회사방침에 따라 주관하고 있고, 사용자의 지시로 행사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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