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3일 공개석상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사는 채택된 증거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욕되게 한 행위인 만큼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해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2일 열린 군의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회의 때 당시 민주당 소속의 동료 여성 의원의 질의를 문제 삼다가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증평군의회는 이 의원의 폭언으로 촉발된 의원 간 갈등으로 한 달간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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