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감 위해선 24일까지 증인출석 통보해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정감사 역시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부터 충분한 예산안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두 차례 나눠 실시하기로 하고 1차를 8월말에, 2차는 정기국회 기간에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세월호법 협상을 놓고 국회가 파행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1차 국감시기를 넘겼고, 결국 올해도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원샷국감'으로 실시하게 됐다.

정기국회 들어서도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감을 실시하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이 멈춰서 이 기간마저도 넘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반드시 26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서 "그 전단계에서 각 상임위가 정상화돼서 국감계획서 변경의 건, 증인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정기국회 중 감사를 실시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 통보돼야 한다. 이에따라 내달 1일 국감을 시작하려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증인을 의결해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물론 국감 전반부에 출석요구서가 필요없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감 도중에 필요한 증인을 의결, 후반부에 출석토록 하면 그런 대로 국감을 진행할 수는 있다. 다만 정상적인 모습은 못된다.

또 국감 실시 기간을 더 늦추는 방안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에도 국정감사가 미뤄지면서 10월14∼11월1일에 열렸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늦어질 경우 정기국회 최대 핵심과제인 예산심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반면에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 확보를 위해 국감 기간을 단축하면 '졸속 국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으면 여야는 부실국감이냐, 부실예산심사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기국회를 마친 뒤 12월 중순이후 국감을 실시하는 '연말국감'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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