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공무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이종윤 전 청원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종윤 전 청원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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