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관행적 등록규제 정비로 기업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기대

공주시가 이중적, 관행적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1일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동위원회 심의 생략,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세부기준 삭제 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별표 순서와 일치시켰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개정될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6일까지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0)로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는 이번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후 규제개혁심사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제정 후 운영 실적이 없던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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