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반환 불가…관행 따라 처리
각 정당 지역 따라 제각각…선관위 처분 난처

충북 지역정가가 시끄럽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 소속 정당 시·도당에 낸 기탁금의 환급이 제각각 처리되면서 형평성 논란 일고 있다.

각 정당들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되돌려주던 기탁금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 각 정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 소속 정당 시·도당에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300만원, 기초 비례대표 후보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낸다.

일반 후보와 달리 정당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를 알리는데 들어갈 홍보비용을 시·도당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또 필요에 따라 특별당비 명목 등으로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해 시·도당별 기탁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같은 기탁금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 받으면 각 후보에게 환급돼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탁금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 역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즉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명목으로 시·도당이 후보자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되돌려주면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기탁금 제도’ 자체를 금지한 셈이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각 정당의 일부 시·도당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되돌려줬다가 졸지에 선관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경우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 14명으로부터 기탁금·특별당비 명목으로 4억원가량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의 경우처럼 아직 기탁금을 환급하지 않은 시·도당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기탁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일부 후보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관계자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시·도당 별로 어디는 돌려주고 어디는 안 하는 등 혼선이 심각하다”며 “재차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갑작스러운 선거법 개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전 이미 법 개정 사실을 각 정당에 공지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자칫 적잖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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