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영동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

군은 군의회가 지난 18일 내년도 의정비를 안전행정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안에 의거해 변경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월1일까지 심사위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추천자 심사를 거쳐 10월6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심의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의장 등 추천을 받아 10명의 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선거권자로 교육계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 활동 이후 2009년부터 군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구성되지 않아 이번이 6년 만의 활동이다.

영동군의회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1752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3072만원이다.

심의위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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