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등 허용 경제활성화 기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각종 규제 강화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충북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규제가 30여년만에 대폭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2010년 8월부터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을 위해 45회에 걸쳐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충북도는 대청댐 준공 이후 30여년간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동 제한은 물론 관광산업 등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같은 획일적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해왔다.
이같은 충북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정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해 음식?숙박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25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도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숙박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만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만5696㎢, 청주시 문의면 0.255㎢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맞춰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지원하는 등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지속돼 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경제활동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진>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