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충북 청원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등) 세율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장협의회는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국회 등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앞으로 충남에 8기를 증설할 계획을 세운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제안한 내용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화력발전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1㎾h당 0.5원, 수력발전은 100㎥당 2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1㎾h당 0.15원을 과세하는데 그치고 있다.

8개 화력발전소에서 모두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은 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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