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앞으로 건설업체의 자산 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자본금은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여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처럼 건설업체의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2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건물을 포함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을 때 지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해줄 때도 이 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은 구체화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가운데 선택해 처분을 내릴 수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도급업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하는 기간도 새로 정했다. 등록말소·폐업은 5년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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