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재판에서 진익철(62)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국장 측이 서초구청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만큼 관련 사실을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증인 신문은 10월 13일 오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채군의 정보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근무를 했던 김모 경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반포지구대에서 채군의 주민번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김 경장은 "혼외자 의혹과 무관한 다른 변호사법 위반 관련한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찾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채군의 이름만 알고 성별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결국 주민번호는 입수하지 못했다"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 윗선에는 확인이 더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해당 첩보는 사실상 사장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경장은 이어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적할 수는 없다"며 "민정수석실은 불법을 자행하는 조직이 아니고, 대상자들도 고위직이다 보니 최대한 조용히 합법적 틀 안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월 13일 진 전 구청장을 신문한 뒤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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