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신용불량자 재기도 지원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재기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업들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세수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및 기업들의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청년·벤처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부의 부패 근절을 위해 일선 서장(4급)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저인망식 감찰에서 벗어나 감찰 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직원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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