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갈등 법정다툼 조짐…2016년 완공 계획 차질 불가피

입찰 과정서 소송에 휘말려 1년 넘게 늦춰졌던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이번에는 하도급 문제에 발목 잡혀 또다시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영동군이 하도급 계획 불이행을 이유로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A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자, 해당업체가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자"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공방 속에 공사는 벌써 6개월째 멎어 있는 상태다.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8000㎡에 들어설 예정인 이 공단은 2008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투자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여러해 착공이 미뤄지자 2012년 영동군이 전액 투자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가까스로 활로를 찾았다.

그해 조달청의 최저가격제 입찰에 부쳐져 순항하는 듯하던 이 사업은 뚜껑도 열기 전 '불공정 입찰 시비'에 휘말리면서 1년 넘는 송사에 시달렸다.

낙찰받은 업체가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해 낸 질의에 대해 영동군이 비공개로 회신한 게 문제가 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됐고, 군은 이듬해 11월 재입찰을 통해 A 업체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새 공사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격심사(PQ)에 제출된 하도급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동군은 "업체 측이 토공공정의 43%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업체 측을 압박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A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1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부정당업자'로 되는 순간 A 업체는 영동산업단지 공동 도급자격까지 더불어 잃게 된다.

수 백억원의 사업권이 걸려 있는데, 해당업체에서 수긍할 리가 만무하다.

A 업체는 즉각 '갑의 횡포'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감독 공무원과 감리업체 등이 현장여건에 맞도록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영동군도 하도급 변경계약서 승인을 한 달 넘게 미루면서 그 기간 이뤄진 공사내역의 반영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인 대응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소장도 낸 상태다.

상황이 점차 꼬여가면서 가뜩이나 늦춰진 영동산업단지 조성이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년 넘는 소송과정에서 2016년으로 늦춰진 완공계획도 또다시 미뤄야 할 상황이다.

영동군의회의 정진규 의원은 "도내 남부권에서 가장 먼저 구상된 영동산업단지가 안일한 행정 등으로 연거푸 소송에 휘말리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를 애물단지가 됐다"며 "인근에 공단이 속속 들어서면서 분양난까지 우려되는 만큼 사업성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동군은 공사 재개와 관련해 "A 업체의 지분을 공동 도급사인 나머지 2개 업체가 승계할지, 아니면 재입찰을 하게 될지 아직은 결정된 없다"고 밝혔다.<영동/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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