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여‧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월세로 살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싱크대와 벽면 일부를 태운 혐의다.

월세를 10개월째 밀린 A씨는 집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라’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갖고 있었던 열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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