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김현 의원 추가조사키로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대부분 쌍방간 합의해 불구속되는데 이번 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일방폭행인데다 범행 사실을 부인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는 폭행 자체가 불명확하고 맞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씨 이외에 나머지 행인 2명은 폭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10월 3일 오전 10시 전까지 경찰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에게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29일 오전 대리기사 측에게 추가 고발당했다.

전 과장은 "고발 내용을 포함해 모든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이 앞서 참고인 조사 시 대부분 사실을 부인한 만큼 대리기사와 대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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