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에 동의 안하면 지급의무 있어

(문)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직원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차후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해석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쟁점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관습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해 오다가 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 등의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4222, 2005. 8.12 참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성질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즉,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해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관행상 유급으로 부여해 왔던 휴게시간을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관행상 임금으로 지급해 왔던 것을 차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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