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면 주민들, 전파방해 등 피해 지원대상서 제외돼 반발

경기도 평팩과 인접한 아산시 둔포면 일대 주민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아산시 지역개발위원회(회장 이원창)는 29일 미군부대의 평택시 이전과 관련해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아산시 피해 지원 청원서’를 청와대와 중앙정부 관련 부처 등 36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주한 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특별 지원법’과 관련한 아산시민과 둔포일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됐다.

아산시 지역개발위는 “아산시 둔포면과 평택 미군기지와 거리가 1.5km로 인접해 있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데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면서 지역간 발전 불균형과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주민 불만과 행정 마비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산 지역개발위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을 주고, 산업현장에서 주·야 2교대하는 종사자의 생활에 큰지장을 줄수 있다” 며 “휴대폰 불통과 각종 행사시 전파 방해로 인한 불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아산지역개발위는 “2008년 12월 발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7월 자동 폐기됐다”며 “이를 이명수 의원이 2012년9월 단독 발의 후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 지역개발위 관계자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아산시민 피해을 최소화 하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주한미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며 “이를통해 아산시와 평택시 지원이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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