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30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조합 임원으로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한 축협 조합장 A(5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2년께 이미 한 차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9시께 조합 이사 선거에서 자신과 가까운 후보 3명의 당선을 돕고자 조합 직원에게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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