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달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메룬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인가받았고, 사업 전망도 밝아 중국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그는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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