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1인당 30만원씩

금품 받은 조합원들도 입건

예산경찰서는 2014년 3월 25일 실시된 예산지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해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A씨(남)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Y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9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는 지폐 매수미상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인 B씨, C씨, D씨는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E씨는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지폐 매수 미상)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F씨(남 51)도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G씨, H씨 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6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장에 출마해 낙선한 F씨의 처인 I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농협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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