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시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일 방호예방과 사무실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 심각성에 따른 것이며, 이근범 방호예방과장을 교관으로 단속대상과 방법 및 민원인 대응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근범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차 차고입구 등 긴급 출동로 상 주·정차 차량 이동요구에 불응 시와 같은 긴급한 경우는 1~2차 경고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의 중요성은 출동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가능케 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며 많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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