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곳 실태조사…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충북도가 지적측량 관련법을 위반한 4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도는 최근 4개월간 도내 등록 일반·공공·지적측량업체 19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 실시된 정기 점검이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37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미이행,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 신고·의무사항을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법 요약 안내문 제작·발송, 측량기기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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