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 '팽팽'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1주일 전에도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부탁했는데, 열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 열람 후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기록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등은 불법 수당을 선거 캠프로부터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주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수사기록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에 대한 기소 이후 증거목록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씨 등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화기 60여대를 설치해 놓고 권 후보에 대한 홍보를 한 자원봉사자 62명에게 하루에 7만원씩 모두 3336만8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또 전화홍보원에 대한 일당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는 대전시 선관위의 요구에 대해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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