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충북도 상대 행정소송 ‘각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일 행정심판 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충북 괴산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만큼 행정청은 이러한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은 귀속적인 처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정에 민간이 불복,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의 소송은 A씨가 지난해 4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600여㎡의 터에 재활용 공장을 지으려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괴산군은 환경피해를 이유로 개발행위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나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괴산군은 사업승인을 미루다 석달 후인 지난 5월 재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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