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탄환 국과수에 감정 의뢰…총기사용수칙 준수 등 조사

경기도 광주 주택가에서 3일 새벽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30대 남자와 대치하다 총기를 발사해 이 남성이 숨졌다.

경기경찰청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저를 막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새벽 3시 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모(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다.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말다툼은 경찰의 제지에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계속됐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대치하던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3시 27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수거된 김 경장의 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발사되지 않은 것 같아 한번 더 당겼는데 실탄이 나갔다. 급박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져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기경찰청은 김 경장의 총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의 총 실린더에는 탄환 5개가 들어가는데 당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돼 있었다"며 "방아쇠를 한번에 당겨야 하는데 반쯤 당기면 첫 탄환이 안 나가고 실린더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기와 탄환의 결함 여부와 발사되지 않은 공포탄에 격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위해 해당 총기와 탄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 사용과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에 따르면 사람을 향해 총을 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신고자 김씨는 "총을 든 경찰관이 '칼 내려놓으라'고 두번 경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총기 사용에 앞서 구두 경고를 했다고 해도 공포탄보다 실탄이 먼저 발사됐다는 점은 경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청 지시사항'에 따르면 2인 1조로 출동할 때 한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소지해야 한다. 김 경장은 권총을,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경위)은 가스총을 소지하고 출동한 것으로 조사돼 이 규정은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