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800만원 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80시간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사과·반성 없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 '괘씸죄'에 걸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종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학원 수강생을 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와 합의는커녕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청주의 한 고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교무실과 강의실 등에서 수강생 A(22·여)씨의 몸을 더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준 것일 뿐 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동양일보TV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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