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를 상대로 수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고향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2년 2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퇴직 직전까지 고향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딸 결혼자금 등을 핑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인들로부터 3억8000여만원의 빚을 진데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급여까지 압류되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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