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연금 최대 50% 받을 수 있어

(문) 저(甲)는 최근에 이르러 남편 乙이 외도를 하여, 25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乙은 약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연봉은 약 1억원 가량이나, 그간 세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저축한 돈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편, 乙이 얼마 후부터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乙이 항상 일에 치여서 집에 잘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자녀를 모두 키우다시피 한 사정이 있습니다. 乙이 곧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답) 乙이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얼마전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러한 대법원 견해의 변경은 1995년 이래 19년만에 바뀌게 된 것으로,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퇴직금 및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기존 대법원 견해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견해를 변경하면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기여)한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명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변경된 판결 후의 대법원 판결들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분할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볼 때,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이 받게 될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