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부국장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옛말이 말 그대로 옛말이 돼버린 세상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잃어 버렸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잃어 버렸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한 해 평균 무려 5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폭언과 욕설 등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교권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충격을 던져준다. 학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초·중·고에서 전체 2만560건의 교권침해가 일어났다.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등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2년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2.2%인 1만2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4401건(21.4%), 기타 2532건(12.3%), 폭행 307건(1.5%), 교사성희롱 243건(1.2%) 순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84건(1.4%)이나 일어났다.
충북지역의 경우 2010년 38건, 2011년 225건, 2012년 248건, 지난해 71건 등 전체 582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 4건, 폭언·욕설 360건, 교사성희롱 6건, 수업진행 방해 100건, 기타 98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4건 등이다.
이 기간 대전 1414건, 충남 67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이는 접수된 사건만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숨겨지거나 묻힌 교권침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최근 학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린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항의하고 물리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위축되는 자긍심 상실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이어지는 주원이다. 학생지도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다.
실제 많은 교사들이 회식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 일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는 교사도 많다.
한 중학교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많은 동료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며 “일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는 교사도 많다”고 토로했다.
교육당국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권보호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기존의 교권보호대책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여론을 들어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심각한 교권추락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책 마련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도 이유 없이 무조건 반항하고 대드는 학생을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권침해는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마련이다.
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때다.
교권이 추락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교권이 바로서야 학교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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