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최근 일부 타 시군의 농업법인 등에서 굿뜨래 상표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따라 ‘굿뜨래’ 브랜드 상표 사용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군은 지난 9월 논산의 농업법인에서 굿뜨래 상품으로 둔갑시킨 멜론을 서울로 납품한 굿뜨래 상표를 사용한 불법사용자를 적발, 고발조치한바 있다.

이에따라 군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법인과 협력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상표도용 사례를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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