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세대별 보조계량기 설치 범위를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까지 확대해 수용자의 자가 검침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외부 벽체나 공터 등에 보조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체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건물 내 배관 분리가 선행돼야 하며, 청주시는 주 계량기까지 관리하고 주 계량기 후단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는 수용가에서 관리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조치로 수용가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직접 검침해 요금을 배분하던 것을 시에서 계량기를 설치 검침해 입주자별로 요금을 고지함으로써 자가 검침의 번거로움을 덜고 입주자간 요금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계량기함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와 동절기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석준>
 

동양일보TV

관련기사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