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 기간 중 홍성열 증평군수의 치적을 홍보한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6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연모(57) 과장과 김모(47) 비서실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홍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과 신문기사 등을 수차례 올린 혐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홍 군수의 비서실장인 김씨도 3~4월 홍보글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상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업적 등을 홍보할 수 없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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