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4)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판당 최대 100만원씩의 배팅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도박사이트에는 무려 4만여명의 회원에 판돈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총책인 정씨와 함께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29)씨 등 7명은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들이 구속되고 나서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거주지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금 7000만원과 함께 20여개의 지급 정지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억5000만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 자금을 압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정모(29)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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