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수당 지급해야

(문) 휴일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즉 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회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반면 회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일(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약정휴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해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에 대해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따라서 근무한 당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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