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충청권 아파트 등 시공사례와 부실논란

▲ 대원은 최근 청주율량 3·4차와 대전 죽동, 충북 오창지구에서 확장판을 사용한 아파트 3000여 세대를 건설했거나 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미 입주가 끝난 청주 율량지구 대원 칸다빌 아파트.

건설기술진흥법·산업표준화법 등 위반 논란 휩싸여

대원측 “적법절차와 승인 거쳐 시공…문제 안돼” 주장

정품업체 “안전위협”vs 확장판 업체 “법적하자 없어”

 

지반보강용 변형 선단 확장판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이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발주한 각급학교 신축건물에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사용토록 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실정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충북지역 최대 아파트 건설업체인 ㈜대원은 문제의 이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사용해 PHC파일 제조업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PHC파일 제조업체측은 ㈜대원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KS인증을 받지 않은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구매, 지반 보강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PHC파일 제조업체측에 따르면 ㈜대원은 최근 청주 율량지구에 공급한 수천세대의 아파트 가운데 3차 789세대와 4차 614세대 등 총 1403세대 신축공사시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사용했다.

㈜대원은 또 경기 동탄지구(498 세대)와 충남 금산지역(563 세대)에 공급한 아파트에도 이 파일을 사용했다고 조합측은 말했다.

㈜대원은 이같은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 사용에 대한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에 신축중인 아파트(1132 세대)에 문제의 파일을 쓰는 배짱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현장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 중흥건설도 KS인증을 받지 않은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건설은 2013~2014년 세종지역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786 세대를 공급하면서 비규격품인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을 썼다. 중흥건설 역시 PHC파일 제조업체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가기관도 비KS 제품인 이 파일을 버젓이 사용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초·중·고 34곳을 신축발주하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지 않고 이 파일을 임의로 설계에 반영, 시공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지난 9월 개교했거나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형 선단 확장판 파일 제조업체 P사 관계자는 “(해당 파일이) 국가 인증기관을 통해 KS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했고, 여러 공인기관들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국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주)대원 관계자는 “확장판 자체가 디자인 특허가 있기 때문에 KS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아파트가 시공됐고, 확장판도 안전성이 입증돼 사용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당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개발공사(SH), 대부분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확장파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전국에 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관계자도 "다양한 지반조건에도 안전성 확보가 용이한 KS규격품인 PHC파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표준화법 15조에는 KS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KS제품 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57조 2항에서는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산업표준화법’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해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8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박재남·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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