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이 남녀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녀 구별 없이 추진되는 행정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을 때 이를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도가 제출한 ‘충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주요 정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협의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도지사는 매년 1차례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과 정책 개선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효율적인 분석평가 추진을 위해서도 분석평가 책임관 지정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체계도 갖춰야 하는 내용도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오배근 문복위 위원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순히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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