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청주 무심천 갈대밭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근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15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인근 무심천 갈대밭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가 지른 불은 무심천 갈대밭 1000㎡를 태운 뒤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알코올성 치매를 앓던 최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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