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총책과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7일 주택가 원룸에 컴퓨터를 설치한 뒤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성모(45)씨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또 성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 최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한 원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운영총책인 성씨는 한국마사회의 과천·부산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뒤 5∼6개의 불법 사설 경마 매장 운영자들에게 제공, 판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씨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만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찰은 하루 평균 7000만∼8000만원, 모두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성씨는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주택밀집지역인 원룸에 혼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씨가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장을 관리한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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