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전·현직 제천시장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이근규 제천시장은 같은 달 23일 충주문하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명현 전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최명현 전 시장도 지난 6월 초 이 시장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7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시장의 고소 내용을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 과정에서 들어난 위법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최 시장 비방유인물 배포와 관련, 이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이 시장 측이 학교 졸업식에서 배포한 상품권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수사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최 전 시장과 이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시장의 맞고소 사건 등으로 제천지역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제천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11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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