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3029건에 26억7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3년 8월 1일 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한 3387건, 26억7300만원 보다 건수는 358건 줄었고, 금액은 400여만원 늘었다.
 이는 신축 시설물이 증가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소유 지분면적이 100㎡에서 160㎡ 미만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별 부과금액은 흥덕구가 12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구 5억5000여만원, 서원구 5억3500여만원, 청원구 3억3000여만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흥덕구 지역의 현대백화점 충청점 2억6800만원, 롯데마트 서청주점 2억19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또한 부담금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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