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농가는 20%정도만 부담

충북농협(본부장 임형수)은 10월부터 원예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의 원예시설과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의 시설작물 17종과 마늘, 차, 인삼 등이다. 폭설, 냉해, 강풍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단 마늘은 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인삼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20~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작물별 보장기간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 가능하며, 해당 지역 농협과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허균 충북농협손해보험팀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 냉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제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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