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청원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재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에 청원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지정해줄 것을 추천,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3월부터 5년간이다.

앞서 이 학교는 2009년 1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청원고를 포함해 오송고, 충주고, 단양고, 청주고, 충주 예성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운영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은 5년 단위로 평가해 5년 범위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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