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시송달 통해 재판상 이혼 가능

(문) 남편이 집을 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사소송법상 본인출석주의 가사소송법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사소송법 7조는 ‘7조 (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귀하와 같이 남편의 실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3. 구비서류

이러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남편의 현주소를 알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통반장의 신분증, 위촉장 등의 사본 첨부), 시댁식구가 작성한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시댁 식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시송달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남편의 행방이 불명확하여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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