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양정 상향 처분 지시

진천/한종수 기자 = 유영훈(사진) 진천군수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군수는 최근 이룬 군정 성과들이 일부 공직자들의 민원 불친절,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직비리 자정운동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하고 처분 계획, 징계 양정기준 등을 포함한 군수특별지시를 내렸다.

유 군수는 현행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된 징계마련을 조치했으며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성폭행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지시가 공직 비리에 대한 소속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조시켜 자정 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600여 공직자 모두 공직비리 자정운동기간 동안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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