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해 도민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충남도가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했다.

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해 도민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선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서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돼 있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의 원칙과 민주적 참여의 원칙,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주거·교육·건강·문화·안전·환경에 관한 권리,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에 관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권선언은 2012년 제정된 '충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10대 고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 105명이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이날 선포식은 인권정책 추진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도민 등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인권유공자 감사패 수여, 인권선언문 낭독과 인권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을 비전으로 △인권제도 정비 △인권문화 조성 △교육 △인권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목표 84개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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