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정보 제공 불가 등 경찰에 회신”

네이버는 13일 경찰이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의 대화 내용과 상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야당의원 주장에 대해 대화 상대의 대화 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밴드를 지목하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대화 상대에 관한 정보 제공이 없었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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