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8만여건… 123억 피해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2만1000여건이 발생해 123억여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의심 신고건수 8만2128건 중 실제 도용건수는 25.6%인 2만1031건, 명의도용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 4008건, 2010년 4094건에서 2011년 30847건, 2012년 3088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0200건으로 급증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도 2009년 25억1300만원, 2010년 23억4700만원, 2011년 23억5400만원, 2012년 23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27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2599건(42억4200만원)으로, 이 중 1020건(18억8800만원)은 이용자 책임, 439건(7억3700만원)은 사업자 책임, 404건(7억3600만원)은 양자책임으로 조정됐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법무부와의 검증 결과, 이통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 130만9936명 중 사망자가 1183명, 완전출국자가 23만485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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