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청주시 장기기증 활성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기 청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청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09년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 운영사례가 전무하고, 보건소와 각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도 일부만 접수창구가 설치돼 있으며 홍보도 부족하다”면서 “장기기증자 예우 등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장기기증자 등록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기능자에 대한 표찰을 제공해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장기기증자 사망 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는 등 혜택과 함께, 집행부의 홍보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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