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
‘찬반양론’…시의회 반응 ‘주목’

청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키로 해 청주시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9월 12일자 4면

청주시는 15일 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운영해 온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량사업비는 지역의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충북도는 해마다 도의원 1인당 1억원 정도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시도 그동안 의원당 1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시의원들은 이런 재량사업비를 지역구의 경로당 비품 구입, 교육비 지원, 소규모 농로 포장 등으로 썼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재량사업비의 선심성 사업과 추가편성에 따른 지자체 재정압박 가중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아왔다.

시는 각종 지적을 받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필요한 숙원사업을 건의하면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시의 이 같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의 설명만 듣고 찬반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산이라는 인식에 ‘찬성’의사를 보였으나 일부는 경로당 노인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재량사업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의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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