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해야

(문) 저(甲)는 OO시의 공무원인데,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OO시장으로부터 직위를 해제한다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위해제처분이 있기 전 저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직위해제처분 당시 인사위원회에 저에 대한 징계의결서가 제출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억울하여 다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답) 중징계의결요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해진 직위해제처분은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바, 질문자의 경우 소청심사 혹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 제1항 직위해제처분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제1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제2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것은 2호의 파면 등의 중징계의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2. 대법원은 ‘중징계의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2. 13.선고 78누372판결 참조).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 제1항 3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조항에 비추어볼 때(기소의 의미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타당합니다.

3.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행하는 침익적 처분인 바, 관련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장(長)의 개인적 사감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처럼 행정청 내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실제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지라도 일단 직위해제처분부터 행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법조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질문자의 사안은 중징계의결요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이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 제1항 2호에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